- 업무 ㆍ 제도안내
전문건설업 안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13조 별표2 - 별첨#1)
| 건설업종 | 업무분야 | 시설 및 장비기준 |
|---|---|---|
| 철도·궤도 공사업 | 철도·궤도 공사 |
가)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대 이상
다)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를 말한다) 2대 이상
라)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 (가스압접)] 1조 이상
마)
양로기(揚路機: 레일틀을 드는 기구를 말한다) 1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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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삭도 공사업 | 삭도설치 공사 |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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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준설 공사업 | 수중 공사 |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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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설 공사 |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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