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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안내

2025-01-03 21


1. 귀 사의 건승과 경영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건설업의 교육)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5(건설업의 교육기관)에 의거 신규 건설업자
등이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건설업 신규
등록자 및 영업정지 기간 중인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을 개설하여 실시 중에 있습니다.

3. 이에,「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을 집합교육과 온라인(이러닝)
교육으로 병행하여 진행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특히, 건설업 신규 등록한 자가 6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상
(1) 건설업 신규등록업체(추가 업종등록 제외)의 대표이사
또는 등기부등본상 임원[의무교육]
(2) 영업정지 처분 이후 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업체[임의교육]
․영업정지 처분 후 영업정지 중인 업체
※ 대표이사 15일, 등기임원 1인당 5일 감경
나. 내용 : 건설산업관련 법령(건산법‧하도급법‧계약법), 건설
품질‧환경‧안전관리, 건설사업자 윤리경영
다. 교육운영 : 붙임파일 참조
라. 교육비 : (집합교육) 150,000원, (온라인교육) 135,000원
마. 기타사항 : 운영상황에 따라 교육과정이 조정될 수 있음
바. 교육문의 :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
(TEL : 02-3284-1080, 1076 / FAX : 02-3284-1066)


붙임 2025년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