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건승과 경영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전문건설업체는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를 매년 협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시회에서는「2023년도 전문건설공사 실적신고」를 2024. 2. 1(목)
∼ 2024. 2. 15(목)까지 접수하오니 다음을 참고하시어 반드시
접수 기간 내에 신고(신고기간 이후 접수 불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3. 2023년도 실적신고는 반드시 「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
(www.icms.or.kr)」에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신설공사와
유지보수공사 모두 상기 시스템을 통해 협회로 신고하시기 바랍
니다. 또한,‘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은‘건설산업정보원’에
통보한 건설공사대장 정보를 연동하여 실적신고가 가능하므로,
건설공사대장(KISCON) 미통보 공사의 경우 반드시 건설공사대장
(KISCON) 통보※ 완료 후 입력하여야 합니다.
※ 건설공사대장(KISCON) 통보대상 : 원도급 1억원 이상,
하도급 4천만원(단, 원도급공사 1억원 이상에 한함) 이상
* 부가세 포함, 관급자재 제외, 모든 건설공사
4. 특히,‘2023년도 신규 등록업체 중 2023년도 공사실적이
없는 업체’와‘기존 등록업체 중 2023년도 공사실적이 없는 업체’
라도 반드시‘무실적’으로 실적신고를 해야만 2024년도 시공능력
평가 및 입찰관련 적격심사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가. 대상업체 : 2023. 12. 31일까지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업체
※ 공사실적이 없는 업체라도 무실적으로 신고해야, 시공능력
평가 및 입찰관련 적격심사 서류 발급 가능
나. 접수기한
(1) 협회방문 접수 : 2024. 2. 1(목) ∼ 2024. 2. 15(목) 18:00까지
※ 협회방문 접수 시에는 반드시 「통합실적관리시스템」 →
「신고확정/결제」 → 「내용확정」을 완료한 후 전체서류를
출력하여 방문
(2) 인터넷 접수 : 2024. 2. 1(목) ∼ 2024. 2. 15(목) (09:00 ∼ 18:00)
※ 인터넷 접수 시에도 반드시 실적신고 서류(신고서 및
증빙서류)가 2024. 2. 15(목)까지 협회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되어야 함
* 비회원의 경우 「실적신고 시스템」 상에서 (정회원 또는
준회원)회원 가입 후 인터넷 접수 가능
다. 회비납부 안내
(1) 준회원 및 비회원으로 신고할 경우
- 업체당 500,000원 + [기성실적 × 10/10,000] (100원미만 절사)
※ [회비 예시] 기성실적 10억원인 경우
= 500,000원 + [10억 × 10/10,000] → 총 1,500,000원 납부
라. 유의사항
(1) 2023년도 실적신고는 반드시「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
(https://www.icms.or.kr)」에 접속하여 작성※ 및 제출.
종전 실적신고 시스템의 입력은 불가
※ 수기 또는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한 서류작성 및 신고는 인정되지 않음
(2) 공사유형(신설공사, 유지보수공사)의 구분 없이‘우리협회’로
실적신고·접수
※ 2022년도 실적신고는 공사유형에 따라 신고기관을 구분
하였으나, 2023년도 실적신고는 ‘협회’로 신고기관을 일원화
(3) 건설공사대장(KISCON) 통보 공사(원도급 1억원 이상,
하도급 4천만원 이상)의 경우 해당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와
연동하여 실적신고가 가능하므로, 건설공사대장(KISCON)
미통보 공사의 경우 반드시 건설공사대장(KISCON) 통보
완료 후 실적신고서 작성
(4) 불법‧불공정행위※(일괄하도급, 전문업종간 하도급, 재하
도급, 종합공사 하도급, 건설업등록 이전 계약공사 등),
해당 업종·주력분야가 아닌 공사는 불인정 처리되므로
반드시 실적신고 시 제외
※ 불법‧불공정행위 관련 내용은 2023년도 전문건설업 실적
신고서 작성안내서 P.17 ~ P.19 참고
「실적신고 관련 온라인 교육(이론편, 실습편) 영상」은 건설
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https://www.icms.or.kr) 접속 →
로그인 → 화면 왼쪽 위 대한전문건설협회 옆 ‘재생아이콘’
클릭하여 시청 가능. 단, ‘실습편 교육영상’은 1월 중순
시청 가능
붙임 1. 2023년도 기성실적신고서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1부.
2. 2023년도 실적신고 제출서류 편철순서 및 입력사항 1부.
3. 2024년도 시공능력평가 관련 개정내용 1부.
4. 나라장터(조달청) 기성실적증명서 신청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