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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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2025-09-26 19


1. 귀 회원의 건승과 경영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건설안전특별법」제정(안)이 수정 발의(문진석 의원)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10. 1
(수)까지 우리시회로 제출(팩스 052-256-890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발주자)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여야 하며,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 등에게 검토 받아야 함(안 제8조)
○ (시공자) 공통 안전시설물 설치, 위험작업 동시 진행
되지 않도록 조정 및 시공계획서 작성(안 제15조)
○ (감리자) 시공자의 설계도서․안전관리계획서 준수여부
확인, 사고우려 시 공사 중지 명령 등(안 제17조)
○ (시공자, 하수급시공자) 소속 근로자 등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피해보상의 재해보험 가입
- 발주자 또한 보험 비용 부담 및 건설사업자 사고이력에
따라 보험료 차등 산정(안 제31조)
○ (과징금) 사망사고 발생 시,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1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억으로 함)까지 과징금 부과(안 제35조 및
제38조)
※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억원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 발주․설계․시공․감리자의 안전관리 의무 소홀로 사망자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안 제42조)
나. 의견 제출양식
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

붙임 1. 건설안전특별법 주요내용 1부.
2.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 의안원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