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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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비 건설현장 관리 철저 안내

2025-09-23 11


1. 귀 회원의 건승과 경영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폭염으로 인한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폭염이 심한 시간대에는 공사 중지 등의 폭염
대책 적극 이행과 함께,

3.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 및 온열질환 민감군** 조치
요령 준수, 주기적 작업자 건강상태 확인 등 폭염으로 인한
인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요청해와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대수칙) ①시원한 물, ②바람․그늘, ③휴식, ④보냉장구
지급, ⑤응급조치
** (온열질환민감군) ①폭염작업 신규배치자, ②과거 온열
질환 경력자,③고령자․고혈압 등 질환이 있는자

4. 아울러,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25.
7.17.)으로 체감온도에 따른 휴식시간 부여 등 위반시 벌칙
사항 및 폭염으로 인한 공사 일시정지, 계약기간 연장․금액
조정 조치 가능을 안내해와 붙임에 첨부하오니, 붙임동 자료를
참고하여 건설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시간 부여 등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2. 2025년 온열질환 예방지침 1부.
3.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관련 협조
공문 1식.
4. 폭염 시 공사기간 연장 관련 주요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