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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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2025-09-23 9


1. 귀 회원의 건승과 경영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 의견조회를 요청해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9. 26(금)까지
우리시회로 제출(팩스 052-256-890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대형 건설공사 시공 중 안전사고 빈발 또는 시공 적정성
여부 확인이 어려운 공종에 대해 시공자가 시공과정을
영상으로 기록(안 제62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나. 의견 제출양식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